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부여현황)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도 있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확정일자 확인 방법
1. 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홈페이지 접속 시 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열람하기)를 선택.
STEP 2)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을 선택.
- 구분: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
- 본인확인매체: 인증서, 법인인감카드, HSM USB 전자증명서, 일반 USB 전자증명서 중 택 1.
- 성명/주민등록번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
- 임차인 명칭: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 명칭을 입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 가능.
STEP 3) 소재지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하려는 소재지정보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
STEP 4)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만 조회가 가능. 즉, 임대인/임차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이해관계자구분을 선택하고, 확인 매체를 통해 인증 진행.
STEP 5) 확정일자 부여현황 최종 확인하기.
지금까지 확정일자 확인 방법, 부여현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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