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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확정일자 확인 방법,부여현황(인터넷등기소)

by ★☆★☆○ 2022. 9. 12.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부여현황)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도 있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확정일자 확인 방법

대표섬네일
확정일자 확인 방법, 부여현황(인터넷등기소)

1. 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홈페이지 접속 시 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열람하기)를 선택.

열람하기선택화면
출처: https://www.iros.go.kr

STEP 2)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을 선택.

  • 구분: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
  • 본인확인매체: 인증서, 법인인감카드, HSM USB 전자증명서, 일반 USB 전자증명서 중 택 1.
  • 성명/주민등록번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
  • 임차인 명칭: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 명칭을 입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 가능.

확정일자-열람하기화면
출처: https://www.iros.go.kr

STEP 3) 소재지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하려는 소재지정보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

소재지정보선택화면
출처: https://www.iros.go.kr

STEP 4)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만 조회가 가능. 즉, 임대인/임차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이해관계자구분을 선택하고, 확인 매체를 통해 인증 진행.

이해관계자설정화면
출처: https://www.iros.go.kr

STEP 5) 확정일자 부여현황 최종 확인하기.

확정일자부여현황화면
참고용 이미지(출처: https://www.iros.go.kr)

지금까지 확정일자 확인 방법, 부여현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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