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 임대차 신고 방법
1.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주택 대상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
-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 |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 절차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2.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
STEP 2)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선택.
STEP 3) 시군구 선택 > 로그인 클릭 후,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STEP 4) 소재지 읍면동 선택 > 신청인 구분 선택 후, 확인 클릭.
STEP 5) 임대인/임차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진행. 기타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STEP 6) 계약서 첨부 클릭 후,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등록 >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 입력 > 그 외 주택유형, 임대면적, 임대 계약내용 등을 입력하고, 등록완료를 선택.
STEP 7) 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접수 완료.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증인쇄를 눌러 신고필증을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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