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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깡통,보증금)

by ★☆★☆○ 2022. 9. 13.

보증금, 깡통,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약 전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계약 전 필수 체크 확인사항만 잘 이행하셔도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릴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계약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대표섬네일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깡통,보증금)

1.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 계약 전, 후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STEP 1) 개인간 직거래는 NO,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집주인과의 직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STEP 2)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셔야지, 정확한 시세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도 안 해보고 집주인 또는 중개사 말만 믿고 했다가는 시세보다 높게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여도 본인이 직접 시세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집주인과 중개사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실거래가 조회 방법(집합건물)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매매를 계획하시는 경우 해당 매물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에 방문해서 알아도 되지만, 방문 전 미리 실거래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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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주택 임대차 계약서도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대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주세요. 표준 계약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다운로드 방법: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탭의 자료실(임대차 신고) 선택 > 자료실(임대차 신고)에서 [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을 클릭해 다운로드.

 

STEP 4)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을 확인.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안전하지만, 반대로 합계가 시세보다 큰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을 진행해 줍니다.

  • 확인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http://www.iros.go.kr/)

 

STEP 5) 소유주(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추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납세증명서) 서류를 발급해서 보여달라고 요청(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STEP 6) 다가구 원룸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을 확인.

추후 경매가 진행될 시 본인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판단 가능.

  • 확인 방법: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여 확인.
 

확정일자 확인 방법,부여현황(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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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임대차 신고 진행.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다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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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전입신고 하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신고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정부24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STEP 9)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혹, 경매로 건물이 매각된다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 진행.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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