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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by ★☆★☆○ 2022. 9. 12.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 임대차 신고 방법

대표섬네일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1.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주택 대상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방법,부여현황(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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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절차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2.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

신고하기선택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STEP 2)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선택.

신고서등록선택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STEP 3) 시군구 선택 > 로그인 클릭 후,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로그인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STEP 4) 소재지 읍면동 선택 > 신청인 구분 선택 후, 확인 클릭.

소재지-및-신청인선택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STEP 5) 임대인/임차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진행. 기타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신청인정보입력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STEP 6) 계약서 첨부 클릭 후,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등록 >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 입력 > 그 외 주택유형, 임대면적, 임대 계약내용 등을 입력하고, 등록완료를 선택.

임대목적물입력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STEP 7) 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접수 완료.

전자서명화면
출처: https://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증인쇄를 눌러 신고필증을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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