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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조상땅찾기 조회(상속받을 토지)

by ★☆★☆○ 2022. 8. 30.

현재까지 조상땅찾기 조회로 자산을 찾게 된 인원만 60만 명,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주도의 2배 크기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조상님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는 없는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조상땅찾기란?
  •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 조회(상속받을 토지)

1.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 즉,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조상님과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 토지를 인지하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무)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그 외 방문 신청하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등)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므로 열람 신청 가능.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시/도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 가능.

참고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도 가능한데, 해당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즉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진행하시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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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상땅찾기 조회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토지찾기 > 이용안내 선택

이용안내선택화면
출처: https://kgeop.go.kr

STEP 2) 조상땅찾기 탭  > 조상땅 찾기 버튼 클릭.

조상땅찾기선택화면
https://kgeop.go.kr/

STEP 3)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진행.

신청인정보입력화면
https://kgeop.go.kr/

STEP 4) 신청자 정보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정보에는 사망인의 정보를 입력.

신청자-및-대상자-정보입력화면
https://kgeop.go.kr/

STEP 5)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란에 체크를 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

이용동의체크화면
https://kgeop.go.kr/

처리절차

처리절차
https://kgeop.go.kr/

신청을 하시면 접수가 되고, 해당 신청자료를 근거로 처리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검토가 끝나면 처리기관에서 등록 처리 후 최종 통보가 됩니다.

지금까지 조상땅 찾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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