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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근저당권 설정 방법(필요서류,해지)

by ★☆★☆○ 2022. 10. 10.

근저당권은 내가 가진 채권을 우선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근저당권 설정 방법 및 필요서류, 해지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근저당권이란?
  • 근저당권 설정 방법
  • 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 근저당권 해지 방법

1. 근저당권이란?

먼저 근저당권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후 순위 채권자보다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계약
근저당권 설정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추후 채무자가 빌린 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해당 부동산에 다수의 채권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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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 설정 방법

근저당권 설정은 법무사 등을 통해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P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항목을 참고해 계약서 작성을 진행.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STEP 2) 위임장 날인 진행

본인 또는 위임장, 등기의무자(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하기.

 

STEP 3)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등록면허세 발급 및 납부

부동산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서를 발급받고 납부 진행(납부 영수증 필히 보관).

 

STEP 4) 은행에 납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채권 매입 후,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번호를 확인(매입 후, 즉시 매도 방식으로 진행).

 

STEP 5) 관할 등기소 방문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후, 수입증지 발급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증지 발급 진행.

 

STEP 6) 최종 근저당권 설정 완료

등기소에 근저당권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부동산에 최종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등재됨.


3. 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도장
  •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필증
  •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 정보통지서

4. 근저당권 해지 방법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근저당을 설정했던 은행 방문 후,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작성
  2. 본인 도장 및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지방세과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3. 구청 소재 은행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진행
  4. 부동산 소재 관할 등기소 방문 근저당 등기말소 신청 진행
  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지참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최종 완료

지금까지 근저당권 설정 방법(필요서류, 해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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