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지급절차
1.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단, 수급자는 아니지만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 지급기준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2022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
지급기준 구분 | 월평균 급여액 |
전체평균 | 270,429원 |
30인 미만 시설 | 287,225원 |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 258,669원 |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 247,716원 |
300인 이상 시설 | 247,690원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 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합니다.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전입신고일, 입소 보고일이 아닌 실제 입/퇴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액
2022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
시설수급자 급여지급액 |
30인 미만 시설 |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
300인 이상 시설 |
1일 / 1인당 | 9,443원 | 8,504원 | 8,144원 | 8,143원 |
📌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되는 경우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
- 입소일이 15일 이전: 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 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 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 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 50% 지급.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급여의 90%)이 공제되지만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지급절차
지급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STEP 1) 급여 신청
보장시설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설 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STEP 2) 급여 지급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급여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급여 계좌로 입금.
STEP 3) 수급여부 확인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입/퇴소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 적합여부 확인 진행.
지금까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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