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의 경우 출산 전이나 후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있는데, 이를 출산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출산휴가 급여 안내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온라인)
1. 출산휴가 급여 안내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나,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이 됩니다.
급여액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이며,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 지급기준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는 전제하에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준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2)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대규모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상이한데요.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 경과 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같은 경우 60일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주나, 나머지 30일에 대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출처: https://www.ei.go.kr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전 필수 체크 사항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앱 어플 또는 PC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전 반드시 사업장에 요청해 확인서를 온라인에 등록해주셔야지 신청 및 대상 확인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육아휴가, 출산휴가와 혼돈되지 않게 잘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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