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령대상, 조건,수령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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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연금 수령조건
먼저 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발생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기준 5년 총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는 경우 반환일시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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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 수령대상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대상 |
1) 배우자(사실혼 포함) |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3)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5)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위 수령대상에서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혹,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인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수령액은?
그럼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족연금 수령액 | |||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20년 미만 | 20년 이상 |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 연금액 |
위와 같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했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 Q&A
Q: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
A: 소득이 있는 경우 처음 3년간 지급 후 일정기간 수령이 정지되며, 소득이 없다면 중단 없이 수령이 가능.
Q: 재혼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
A: 재혼한 경우는 수급권 상실 받을 수 없음.
Q: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A: 불가능하며,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많은 쪽을 수령해야 함.
지금까지 유족연금 수령대상, 조건, 수령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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