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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유족연금 수령대상,조건,수령액

by ★☆★☆○ 2022. 8. 12.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령대상, 조건,수령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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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섬네일
유족연금 수령대상, 조건, 수령액

1. 유족연금 수령조건

먼저 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발생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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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첫 번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기준 5년 총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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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참고용 이미지

그런데 위 세 가지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는 경우 반환일시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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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 수령대상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대상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3)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5)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위 수령대상에서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혹,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인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수령액은?

 

그럼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족연금 수령액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 연금액

위와 같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했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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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참고용 이미지-1

📌 유족연금 Q&A

Q: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

A: 소득이 있는 경우 처음 3년간 지급 후 일정기간 수령이 정지되며, 소득이 없다면 중단 없이 수령이 가능.

 

Q: 재혼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

A: 재혼한 경우는 수급권 상실 받을 수 없음.

 

Q: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A: 불가능하며,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많은 쪽을 수령해야 함.

지금까지 유족연금 수령대상, 조건, 수령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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