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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by ★☆★☆○ 2022. 7. 29.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즉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진행하시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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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섬네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란?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각 기관(6곳)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제공 내용

구분 제공 내용
금융거래 은행잔고 및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교직원 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연금
국세 체납세액, 고지세액 등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 지방세 환급금 등
토지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자격

사망자의 상속 1,2,3순위자에 해당되는 자로, 상속인은 제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신 후, 신청 시 선택한 조회 결과 수령 방식에 따라 확인을 하고,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 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히 통합처리 신청 바로가기

STEP 1) 정부24 홈페이지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선택.

신청하기선택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2) 회원/비회원 신청 선택.

회원/비회원선택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3) 행정정보 제공 동의 등에 동의하고 다음단계 선택,

행정정보동의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4) 신청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 선택.

민원처리기관선택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5) 신청인 화면에서 성명, 주민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등 입력을 한 후, 다음단계 선택.

신청인정보입력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6) 사망자분의 정보를 입력.

사망자정보입력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7)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체크 후, 가족 중 한 분을 선택해서 성명을 기입하고 다음단계 선택.

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8)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화면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것을 체크하는 것보다, 전체선택을 선택해서 진행.

사망자재산조회-전체선택화면
출처: https://www.gov.kr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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