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점점 줄어 못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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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3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독가구)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자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위 해당 수급자격을 충족하신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고, 만약 소득이 없다면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없어 미리 받게 되면 그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그 감액된 비율은 평생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수령 늦추게 되면 그만큼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을 미룰 수 있으며,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은 7.2%씩 상향 조정된답니다.
소득인정액 재산항목 모의계산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 산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모든 지사에서 청구 가능
✅ 청구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해 신청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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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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