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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건설근로자 공제회)

by ★☆★☆○ 2022. 8. 9.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도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근무 일자가 일정치 않은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접속하셔서 퇴직공제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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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건설근로자 공제회)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퇴직금 예상 금액 조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빠른메뉴항목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선택.

퇴직공제금신청선택화면
출처: https://www.cw.or.kr/

STEP 2) 로그인을 눌러 본인확인을 진행.

로그인화면
출처: https://www.cw.or.kr/

STEP 3) 퇴직공제금 신청 탭에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를 선택해 조회를 진행.

퇴직공제금-예상금액조회선택화면
출처: https://1122.cw.or.kr


퇴직공제 적립금액 조회방법

 

본인의 적립된 퇴직금 적립원금을 확인하고 싶으면, 나의 정보조회 탭에서 나의 정보조회를 선택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정보조회선택화면
출처: https://1122.cw.or.kr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도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 링크 걸어드리니 접속 후,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이미지
퇴직공제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은 적립일 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위 신청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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