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의 흔적들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by ★☆★☆○ 2022. 7. 27.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련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차상위계층 혜택 요약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신다면 생각하신 것보다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법률 등 각 분야별 지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혜택을 요약해서 알

good-tips-info.tistory.com


대표섬네일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1. 맞춤형급여란?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나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
의료급여

개편 전만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의 기준이 워낙 타이트해 해당 기준을 조금만 넘어가도 급여를 중단시켜,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산하는화면
계산

그래서 이번 맞춤형급여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급여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맞춤형급여 지원대상

이번 맞춤형급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한 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맞춤형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1,004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을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혹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해 신청방법에

good-tips-info.tistory.com


3. 맞춤형급여 지원금액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수준, 최대 지원액=1,536,324원(4인 가구)

 의료급여

  • 1종(근로능력 없음): 외래 1~2천 원, 입원 시 급여비용 무료, 월/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2종(근로능력 있음): 외래/입원 시 급여비용의 10~15%

 주거급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임대료 233,000원 267,000원 316,000원 365,000원 377,000원 441,000원

📌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거주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한도금액 3년/378만원 5년/702만원 7년/1,026만원

 교육급여

  • 초등학생: 331,000원
  • 중학생: 466,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 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정규 교과목 전체)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70만 원(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 사망 시 1구당/80만 원(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금까지 맞춤형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다양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로 자산은 없으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상태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

good-tips-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