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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by ★☆★☆○ 2022. 8. 10.

건설현장에 단기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급기준만 충족되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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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도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근무 일자가 일정치 않은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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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섬네일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1.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지만 문제는 건설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공사현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동일 사업장에 소속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동일사업장에 소속되어서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미지
건설현장

그럼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1년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이럴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를 활용해 보면 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또는 임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공제부금을 일정 비율로 내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기가 되었을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공제제도-가입대상범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여기서 핵심은 해당 건설현장이 반드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에 되어있더라도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에 충족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퇴직공제제도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적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252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한 자
  • 건설업에서 퇴직이나 사망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경우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STEP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STEP 2)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접수 > 심사.
  • STEP 3)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지금까지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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