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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금액(22년 8월 개정)

by ★☆★☆○ 2022. 8. 1.

8월부터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구의 아동양육비의 중복지원이 안되었으나,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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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섬네일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금액(22년 8월 개정)

1.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개정 내용(8월)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쳐 생계유지 부담이 심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이전까지만 하여도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 아동양육비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8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이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에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는 개정내용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금액

현재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9만 5244원)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월 1,695,244원, 2인 가구)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월 1,956,051원, 2인 가구)

 지원금액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별도 지급(21년 5월~)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35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중위소득 52% 이하)
구분 지원조건 지원금액(자녀/1인당)
기본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월/5만 원
만 25세~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5세 이하)월/10만 원,
(6~18세 미만)월/5만 원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월/5만 원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5만 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지원조건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자녀 월/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154만 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실비)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연/500만 원 이내
자립지원 촉진수당 모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 원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단위: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2019년에 월/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도 신규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금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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