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회사들이 덩달아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이 요즘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파킹통장 금리비교 TOP 6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글 보기
1. 파킹통장 금리비교
연준의 빅스텝으로 인해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시장은 현재 아주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어, 해당 대기자금을 파킹통장으로 많이들 넣고 계시는데요. 일단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것과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매력적이죠. 그럼 금리가 가장 높은 곳부터 알아볼게요.
✅ TOP 1(OK 저축은행: 연/3.2%)
가장 높은 파킹통장 금리를 주는 곳은 OK 저축은행입니다. 7월 8일부터 금리를 0.2%P(포인트)인상해 연 최고 3.2%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예치금 1,000만 원까지 기본 연/3%금리가 바로 적용이 되고,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 앱 오픈뱅킹에 해당 통장을 등록만 해주면 0.2%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 TOP 2(웰컴 저축은행: 연/3%)
두번쨰는 웰컴 저축은행의 직장인 전용 보통예금인데요. 일반인보다는 직장인 전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5,000만 원이고, 기본금리는 연/1.5%이며, 조건에 따라 추가로 0.5%p씩 가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금리 | 구분 |
기본금리 | 연 1.5% |
우대금리 | 조건 1) 10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0.5%p(연) 적용 |
조건 2) 해당 계좌로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1건 이상 있는 경우 추가 +0.5%p(연) 적용 | |
조건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맴버십 가입이용 동의한 경우 추가 +0.5%p(연) 적용 |
✅ TOP 3(KDB 산업은행: 연/2.25%)
세번째 KDB 산업은행의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은 예치 금액 한도가 없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반 가입 금엑에 제한이 없으며, 1일 거래한도가 200만 원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TOP 4(SBI 저축은행: 연/2.2%)
네번째 SBI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같은 경우 금리를 기존 연/1,6%에서 연/2.2%로 올렸습니다. 해당 금리가 적용되는 예치금 한도는 1억 원입니다(1억 원 초과 시 연/0.2% 금리 적용).
✅ TOP 5(케이뱅크: 연/2.1%)
네 번째로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상품입니다. 해당 파킹통장 같은 경우 연/2.1%의 금리를 주지만, 최대 3억 원이라는 높은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해 드린 은행들보다 아주 높은 한도라 말할 수 있으며, 최대 4억 원까지 해당 금리로 적용이 되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TOP 6(토스뱅크: 연/2%)
마지막으로 토스뱅크 통장으로 정해진 만기조건 없이 한도는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시중은행과 달리 하루마다 이자가 지급 되 일 복리 효과를 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1억을 예치했을 때 1년 이자로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 170만 원, 월 수령이자는 약 14만 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네요.
파킹통장 금리비교 최종 정리
파킹통장 금리비교 | |
구분 | 금리 |
OK 저축은행 | 연 3.2% |
웰컴 저축은행 | 연 3% |
KDB 산업은행 | 연 2.25% |
SBI 저축은행 | 연 2.2% |
케이뱅크 | 연 2.1% |
토스뱅크 | 연 2% |
지금까지 파킹통장 금리비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기록의 흔적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할 주민센터 찾기(읍면동 동사무소) (0) | 2022.08.03 |
---|---|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금액(22년 8월 개정) (0) | 2022.08.01 |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손택스) (0) | 2022.07.29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0) | 2022.07.29 |
모바일 세관 신고 방법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