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였는데, 조회 결과 각 은행에 나뉘어 있는 소액예금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인출을 해야 될까요? 해당 관련 소액예금인출 방법과 필요서류,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사망자 재산 상속 순위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필요서류
사망자 예금인출 기간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필요서류, 기간)
1. 사망자 재산 상속 순위
재산 상속은 선순위데로 진행이 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고인의 배우자, 3순위는 고인의 형제와 자매, 4순위는 4촌 내의 방계혈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속 순위가 되겠습니다.
상속
위 순서의 선순위데로 우선 상속 권리가 주어지며, 혹 동일 순위인 경우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유산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상속받는 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예금 인출 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 현금인출 하면 될까?
사망자 현금인출을 하시기 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조회 결과가 모두 나오기 전 고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승인이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한정승인이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절대로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 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되므로 만약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인출 자체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재산조회를 통해 고인의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정단한 상속절차를 거친 후에 인출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상속예금이 1,000만 원 이내일 경우 공동상속인의 50% 이상만 은행을 방문하면 되지만, 100만 원 이하 소액예금 같은 경우는 상속인 1인 요청으로도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망자 소액예금인출을 위해서는 재산조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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