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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필요서류,기간)

by ★☆★☆○ 2022. 10. 25.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였는데, 조회 결과 각 은행에 나뉘어 있는 소액예금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인출을 해야 될까요? 해당 관련 소액예금인출 방법과 필요서류,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사망자 재산 상속 순위
  •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필요서류
  • 사망자 예금인출 기간

대표섬네일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필요서류, 기간)

1. 사망자 재산 상속 순위

재산 상속은 선순위데로 진행이 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고인의 배우자, 3순위는 고인의 형제와 자매, 4순위는 4촌 내의 방계혈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속 순위가 되겠습니다.

상속재판
상속

위 순서의 선순위데로 우선 상속 권리가 주어지며, 혹 동일 순위인 경우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유산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상속받는 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예금 인출 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 현금인출 하면 될까?

사망자 현금인출을 하시기 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조회 결과가 모두 나오기 전 고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승인이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한정승인이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절대로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 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되므로 만약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인출 자체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재산조회를 통해 고인의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정단한 상속절차를 거친 후에 인출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상속예금이 1,000만 원 이내일 경우 공동상속인의 50% 이상만 은행을 방문하면 되지만, 100만 원 이하 소액예금 같은 경우는 상속인 1인 요청으로도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망자 소액예금인출을 위해서는 재산조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STEP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기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처리 신청을 진행.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즉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진행하시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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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화면
출처: https://www.gov.kr

 

STEP 2) 사망자 재산조회 하기

신청을 완료 한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를 진행.

피상속인 재산조회 방법(사망자 금융거래)

 

피상속인 재산조회 방법(사망자 금융거래)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 및 채무를 알기 위해 사망자 금융거래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 고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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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조회화면
출처: https://www.fsb.or.kr

 

STEP 3) 사망자 재산조회 후, 소액예금 확인

재산조회를 진행한 후, 소액예금 여부 및 금액, 예금은행 등을 확인.

 

STEP 4) 소액예금이 되어 있는 은행 방문

상속인 1인이 소액예금이 되어 있는 해당 은행을 방문.

 

STEP 5) 필요한 서류 제출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각 은행마다 필요하는 요구 서류가 상이하며, 또한 각 은행마다 다수의 동일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 전화 필수).

 

STEP 6) 제출 서류 문제 없을 시 소액예금인출 진행

자료 제출 등에 문제가 없을 시 소액예금인출을 진행하면 됨. 혹, 각 은행마다 소액예금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해서 진행하면 됨.


3.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어떤 은행은 예금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인 과반수가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 소액예금인출 같은 경우는 대표자 1인이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전)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 내방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상속인 모두 방문 시)
  • 내방 불가 상속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손해 담보약정서(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4. 사망자 예금인출 기간

사망자 예금인출에 대한 기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속자 가족관계가 입증이 되면 몇 년이 지나도 신분 확인하고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유언이 있다면 상속개시 1개월 내 유언 검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을 확인했다면 3개월 내 상속 승인 여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6개월 내 상속세에 대한 세금 등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필요서류, 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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