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 및 채무를 알기 위해 사망자 금융거래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 고인의 재산을 인출하는 것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해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목차(contents)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피상속인 재산조회 방법(사망자 금융거래)
피상속인 재산조회 방법(사망자 금융거래)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번거롭게 방문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조회신청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가입유무는 재산조회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상속인이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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