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해당 관련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육아휴직 급여 안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온라인)
1. 육아휴직 급여 안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한 명당 1년이 사용가능한데 자녀가 두 명이며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1)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개시 이전 재직 중 임금 받은 기간이 합산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3) 육아휴직 부여기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3개월간 각 부모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12개월은 통상임금 80% 지급.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까지 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된 사업장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최초 1회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육아휴직을 개시한 뒤, 한 달 뒤부터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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