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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장제급여 신청,대상(신청서)

by ★☆★☆○ 2022. 8. 26.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관련 신청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장제급여 대상
  • 장제급여 신청
  • 장제급여 지급방법

대표섬네일
장제급여 신청,대상(신청서)

1. 장제급여 대상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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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한 가구당 800,000원 지급

하지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혹,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법상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 장제급여 신청

신청기간은 수급자가 사망하고 3년이내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인우증명서(단,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구비서류 필요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신청서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3. 장제급여 지급방법

장제급여는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며,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이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지급은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을 하니, 지급 관련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사업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장제급여계산하는이미지
참고용 이미지

그리고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제급여 신청, 대상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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