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조회 등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조회)
1.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소득분위별 상한액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 원(125만 원) | 51,100원 이하 | 11,22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1만 원(157만 원) | 51,100원 초과~7만 원 이하 | 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2만 원(212만 원) | 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 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2만 원 | 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 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52만 원 |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33만 원 |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84만 원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기간: 1년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비고: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및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로그인을 눌러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
STEP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
STEP 3) 초과금에 대한 조회 결과가 나타나고, 만약 초과금이 있는 경우 해당 순번을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
📢 신청 시 주의사항
-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예외: 치매로 인한 장기입원 대상자, 출국, 군입대 등의 사유는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단, 반드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필요).
- 가족 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조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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