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을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수령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 장애인 연금 지급액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1.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크게 3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령, 중증장애인, 소득이 그거인데요.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만 18세~64세)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 연금법 제2조 1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자
✅ 소득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직역연금 요건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수급 가능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2. 장애인 연금 지급액
위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월/최대 307,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 1인 수급자인 경우 307,500원, 2인 모두 수급 시에는 24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이 됩니다.
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연금 선택
- 개인정보동의 체크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신청할 서비스 항목 선택
- 신청 유의사항 및 정보 제공 동의 체크
- 가구원 부가정보 입력
- 신청인 계좌정보 입력
- 수급 희망 이력관리 및 가구 선택
- 소득재산신고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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