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맞춤형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자격 및 기준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contents)
- 생계급여 자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 10월 1일)에 따른 특례
1. 생계급여 자격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2년 대비 4인가족 기준 5.47%가 인상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2년 대비 약 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2년 및 23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61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니 당연히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급여별 선정기준(22년/23년)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 자격은 부양자가 없거나, 혹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여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추가적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는 0으로 처리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서 약 30%를 공제한 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자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 10월 1일)에 따른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자산이 9억 원 초과하거나, ②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을 초과(별도가구의 경우)하면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중지 대상입니다.
단,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중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서 예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특례대상
- 21년 10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 또는 자산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자(단, 소득 또는 자산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
- 21년 9월 30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였으나 위 ⓛ,②의 이유로 인해 21년 10월 1일부터 급여 중지가 된 경우.
- 제외대상: 소득 또는 자산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인정 사유 및 부양능력 없음 사유가 소멸한 경우.
✅ 특례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일~2024년 12월 31일
확인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 확인조사 시 특례기준 적합 여부 확인 진행.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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