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는 축산법에 따라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교육 이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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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교육, 보수교육
먼저 신규교육,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체크해 볼게요.
✅ 신규교육
신규허가자는 소와 돼지, 닭, 오리 축사를 신축 또는 임대를 통한 매입으로 허가대상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자가 이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며, 주기 및 교육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 교육대상자별 이수기한 및 교육시간 | |||||
구분 | 교육대상 | 이수 기한 | 교육시간(시간) | ||
신규 교육 | 축산업 | 허가 | 신규허가 | 허가 전 | 24 |
사육경력 3년 이상 | 8 | ||||
등록 | 신규 등록 | 등록 전 | 6 | ||
가축거래상인 | 등록 전 | 6 | |||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 6 |
보수교육 | 축산업 | 허가자 | 허가 날부터 매/1년이 되는날 |
6 | |
등록자 | 등록 날부터 매/2년이 되는날 |
6 | |||
가축거래상인 | 등록 날부터 매/2년이 되는날 |
4 | |||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 신규교육 이후 4년 전후 3개월 |
4 |
2. 신규, 보수교육 교육과정
신규자 교육과정은 24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과정이 다소 길 수도 있지만, 추후 재교육은 6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방법
축산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축종을 선택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한 차례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본인인증 없이 교육 수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신규교육 신청 방법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교육 대상자일 경우에는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신청 > 신규교육 메뉴에서 교육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주의 사항
보수교육 대상자임에도 신규교육으로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대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 보수교육 신청 불가능할 경우 교육센터 1833-4265로 연락.
✅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대상자도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신청 > 보수교육 메뉴에서 교육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가능한 보수교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센터 1833-4265로 연락.
4. 수료증 출력 방법
수료증 출력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상태에서 홈화면 아래쪽 수료증 발급을 눌러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수료처리를 진행하는데 일정기간 대략 4~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이후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만 허가 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방문 시 필히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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