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해당 관련 적용되는 대상질병 조회 방법, 신청, 혜택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가 일반 질병보다 많이 지출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산정특례 대상질병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희귀질환
- 중증 난치질환
- 중증치매
- 결핵
위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대상이며, 장기 치료를 진행해야 되거나 비급여 약제 등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산정특례 대상질병 조회 방법
그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질병에 대해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을 선택.
2) 왼쪽 메뉴 항목에서 보험급여 > 의료비 지원을 선택.
3) 의료비지원 화면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선택.
4) [지원대상자] 항목에서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의 [별첨] 다운로드를 눌러 대상질병을 확인.
3.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
산제특례 등록을 하시면 본인부담률이 5%, 10%, 0%로 줄어들게 됩니다.
질병 구분 | 본인부담률 | 적용기간 |
암 | 5% | 5년 |
희귀성 난치질환 | 10% | 5년 |
뇌혈관 질환 | 5% | 최대 30일 |
심장 질환 | 5% | 최대 30일 |
결핵 | 0% | 완치 까지 |
중증 화상 | 5% | 1년 |
중증 외상 | 5% | 30일 |
중증 치매 | 10% | 5년 |
참고로, 산정특례 미 적용 시에는 암은 20%,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은 30~60%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니 참고해 주세요.
4. 산정특례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 확진을 받게 될 경우, 담당 주치의 분이 발행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을 받음.
- 담담 주치의가 발행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제출.
- 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등록 결과 통보.
- 진료받고 혜택 적용.
지금까지 산정특례 대상질병 조회 방법(신청, 혜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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