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신규 및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의무교육이니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이란?
긴급자동차 운전자분들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 교육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 구급차, 소방차,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교통단속/그밖에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또는 교통기관 자동차 중 소송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전기/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 차량 등
✅ 교육구분
- 신규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 전 실시하는 교육(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신규 운전자 대상)
- 정기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시간 및 수강료
- 신규 교육: 3시간(진도율 100%), 18,000원
- 정기 교육: 2시간(진도율 100%), 12,000원
2.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직무교육 > 긴급자동차를 선택.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3)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수강대상 확인]을 선택.
5) 신규/정기 교육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선택.
6) 추가 정보 입력화면에 기본정보 및 기관명, 기관주소, 기관업무구분 등을 입력 > 결제 정보에 결제 방법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선택.
7) 결제가 완료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탭에서 [나의 강의실] > [학습 현황]에서 강의실 입장을 눌러 수강진행.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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