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일생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해서 교육기관 찾는법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법, 급여
1.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연령이 만 6세 이전인 경우 장애아동돌보미의 서비스를 받고, 만 6세~64세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만 65세 이상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가사, 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시급으로 계산 시 세전 1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주말 또는 공유일 같은 경우는 1.5배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월 급여는 당연히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한데, 활동 지원 시간이 많은 경우 그만큼 가지고 가는 급여는 많게 되고, 반대로 적은 경우는 가지고 가는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취업 방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취업 방법은 일단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면 되는데, 취업 전 반드시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평일(5일) 8시간씩 총 40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 보유자는 평일(4일) 8시간씩 총 3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교육비는 1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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