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대한민국 대표 행정서비스포털인 정부24에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7월 11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도 변경된 부분이 있어, 신청 방법 및 변경된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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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7월 11일부터 지급 대상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변경 전 |
7월 10일 이전 격리된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 지원 |
변경 후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 대상은 위와 같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에서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
STEP 2) 상단 메뉴탭에서 보조금24 > 나의혜택 선택.
STEP 3) 맞춤안내 조회(재조회) 선택(서비스 이용동의 최초 1회 필요).
STEP 4) 조회결과가 완료되면, 확인하세요 탭에서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진행.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없으나,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정부24)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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