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다양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로 자산은 없으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상태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확인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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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기준
먼저 기준부터 체크해 볼게요.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구성원이 3명이다. 그럼 위 표를 근거로 3인 가구의 한 달 소득이 2,097,351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위 표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소득 인정액은 무엇이냐? 월급에서 일부 비용을 뺀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렇듯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빠릅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볼게요.
STEP 1)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STEP 2) 가구원 수 정보 입력
STEP 3) 소득재산 정보 입력
STEP 4) 일반재산 목록 입력 후, 결과보기 선택
STEP 5) 계산 결과(소득인정액) 등을 참고해 차상위계층을 확인
해당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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