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 등에서 본인도 모르게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많이들 당황하실텐데요. 이럴 때는 분실물 신고를 하시고, 습득물을 조회해 본인이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회 및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분실물 습득물 신고 방법
- 분실물 조회 방법
- 습득물 조회 방법
1. 분실물 습득물 신고 방법
물건을 잃어버린신 경우 먼저 분실물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 습득물 분실 신고
습득물(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 같은 경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분실물 분실 신고
분실물(물건을 읿어버린 사람)은 경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접속.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2)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 진행.
STEP 3) 홈 화면에서 분실물 신고를 선택.
STEP 4)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진행.
STEP 5) 분실물 신고화면에서 관할관서, 분실정보, 물품정보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완료.
2. 분실물 조회 방법
분실물은 물건의 주인이 분실물을 신고한 것으로 습득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분실물 검색 조회를 통해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STEP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탭에서 읽어버렸나요?(분실물)을 선택.
STEP 2) 최근래에 습득하신 물건이라면 최근 등록된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고, 없는 경우 검색창에 분류명, 분실지역, 기간 등을 선택해서 검색.
3. 습득물 조회 방법
습득물 조회는 분실한 물건의 습득 상황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STEP 1) 상단 메뉴탭에서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을 선택.
STEP 2) 습득물 검색창에서 원하는 검색조건을 선택하고, 검색을 눌러 신고된 습득물이 있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카드 등 신분증, 기타 물품 등을 유실하였을 경우 대처요령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지금까지 분실물 습득물 조회,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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